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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시민 신뢰 확보 위한 '민원중재절차' 도입
송고시간2018/09/05 16:40

울산지방경찰청이 민원의 처리와 조치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민원중재절차’는 경찰의 업무처리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돼  
당사자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돕니다. 
 
또, 울산경찰청은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을 제고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