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민원의 처리와 조치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민원중재절차’는 경찰의 업무처리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돼 당사자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돕니다. 또, 울산경찰청은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을 제고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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