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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8/09/17 16:57

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새벽시간에 식당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새벽시간에 식당 2곳에서 모두 15만 5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