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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새벽시간에 식당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새벽시간에 식당 2곳에서 모두 15만 5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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