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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6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특수강도죄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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