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4천 400만원 가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인터넷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거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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