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 9천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 지급자는 올 8월말 기준 6천138명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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