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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10/17 17:07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54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300 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9차례의 음주운전과 7차례의 무면허운전, 
3차례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