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1년 11개월 근무한 퇴직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가 민간기업에서 21년 9개월 근무한 뒤 공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명예퇴직금 1억 298만 원을 지급하는 등 8명의 퇴직자에게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이 되지 않은 전국의 항만공사들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전임 근무지 경력을 공사 근속기관으로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공사 설립당시 직원에 한해 전직경력을 공사 근무경력에 포함했고, 공직 경력자의 경우도 명퇴금을 받지 않고 입사한 경우에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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