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22) 남구 지역의 A 주택조합과 아직 설립 승인 이전인 B 주택조합조합 두 곳에 대해 지난 7월 고소장이 접수됨에따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주택조합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홍보비 등을 부풀려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남구의 다른 주택조합과 동구의 한 주택조합도 비슷한 민원이 이어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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