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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염소 가격 안정을 위해 염소를 자발적으로 도태시키는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도태 대상은 생후 1년 이상된 가임 암염소 239마리로, 장려금은 한 마리당 10만 원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울주군 관내 염소는 3천 452마리로 전년 동기 비교해 14.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9만 마리에서 46만 마리로 7만 마리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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