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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주면 용돈줄게" 여고생 강제추행 택시기사 '실형'
송고시간2018/11/08 17:40


울산지법 김현환 부장판사는 10대 여고생 승객을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울산 남구에서 17살 B양이  
택시에 탑승하자 "한번 안아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손과 다리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탑승한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크다며,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