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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 금연구역 홍보
송고시간2018/11/12 16:04
북구보건소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면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경계 내부에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북구보건소는 다음달 중으로 시설 담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