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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원 아동들 학대한 복지사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18/11/16 15:10

울산지법 김현환 부장판사는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육원 아동들을 학대한 생활복지사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양육원의 생활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7살에서 10살인 아동 5명이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엄마가 왜 여기에 너를 두고 가느냐" 등의 폭언을 하며 
주먹과 젖은 수건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고소하려 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