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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부터 남구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모두 28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따라, 남구 보건소는 다음달 31일까지 건물담장과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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