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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난방 유지를 위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실과 도서실의 난방온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저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각급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학교별 피크전력 발생시기와 원인을 파악해 겨울철 피크 전력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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