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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구상금 면제 가결...북구청 선택은?
송고시간2018/12/21 17:19



앵커멘트>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부과된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문제는
다시 북구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장 씽크> 가결합니다. 

북구의회가 임수필 의원이 발의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을
정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당초 이 사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임수필 / 북구의원(민중당)
“마음 고생한 것을 북구 주민들과 북구의회가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면제 의결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지만
여전히 거쳐야 할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CG IN> 의회 의결에 따라 이제 북구청은 구상금 면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북구청이 의회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결정한다면
다시 의회에 채권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OUT

CG IN> 그러나 반대로 북구청이 이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나 공익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에 이 안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회는 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며
북구청이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OUT

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8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4명과 민중당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분석돼
북구청이 의회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구상금 포기 안건을 상정하면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재의결을 요청할 경우 한국당 의원 3명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3분의 2 찬성 조건을 충족하게 돼
쉽게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청은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녹취> 북구청 관계자
“의회에서 의결이 내려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법리적인 판단 후에 향
후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은
북구의회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씽크> 차선열 / 을들의연대 공동대표
“북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
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탠드업> 이제 공은 북구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길게 끌어온 이 사안을 북구청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