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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019년 달라지는 울산
송고시간2018/12/24 16:16



앵커멘트>울산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장애인과 노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는 내년 3월부터 만34세 미만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CG1 IN)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이 지급됩니다.(OUT) 
 
울산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청년에게  
정착비도 지원됩니다. 
 
(CG2 IN)2017년 1월 이후 전입한 만39세 이하 청년은  
정착생활비 200만원과 정착주거비 300만원이 지급됩니다.(OUT) 
 
내년 4월부터 만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울산에서는 7만8천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내년 3월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울산에서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도 간 경계지역 할증은 10% 오르지만,  
울주군지역 할증은 폐지됩니다. 
 
모든 구군이 라돈측정기를 확보해 내년부터 일반 가정에  
대여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시에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  
배출시설 가동시간이 변경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비도 지원됩니다. 
 
이밖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계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수소 차량 보급과, 충전소 확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