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되고, 식용란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동물위생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변경됩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처음으로 가축의 질병과 혈청검사 등 가축질병 방역정보를 시민과 농민에게 홍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 사료 생산과 보관과정에서 형성되는 곰팡이 독소를 검사해 컨설팅하는 농장생산사료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이 개정되고,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검사두수가 확대되며, 식용란의 냉장보존과 산란일자가 표시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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