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