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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로 유인해 여성 추행 4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19/01/30 17:23

울산지법 김현환 부장판사는 자살을 고민하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 등을 통해 자살을 고민하던 20대 여성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죽자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수면제를 나눠먹고 번개탄을 피웠지만  
냄새를 맡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해 
자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몇년 전에도 여성에게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