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이혼 얘기 중 아내 강제추행한 남편 '무죄'
송고시간2019/01/31 16:49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혼 얘기를 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추궁하며  
이혼 얘기를 하던 중 아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일어난 행위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피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