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을 때린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새벽 1시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길을 가다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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