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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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