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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오늘(3/18)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금고 직원 41살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에서 불안한 행동을 보이던 B씨의 휴대전화 SNS에서 2천만원의 일부를 인출하라는 내용을 보고 금융사기로 판단해 112에 신고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다액의 현금인출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시 112에 신고부터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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