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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완 중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9/03/19 18:1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9)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인근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구청장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