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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전처에 10차례 욕설 전화한 60대 여성 벌금형
송고시간2019/03/29 16:36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전처에게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전처로부터 욕설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10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