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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전처에게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전처로부터 욕설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10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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