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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10대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신문지를 말아 흉기처럼 보이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의 거센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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