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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문지를 흉기인 척 편의점 털려한 강도 실형
송고시간2019/04/02 16:24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10대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신문지를 말아 흉기처럼 보이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의 거센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