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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고 투약한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8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신종마약 야바 500여정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국제우편으로2천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야바 576정을 몰래 반입해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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