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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안 준다며 노모 폭행..어머니는 '선처 호소'
송고시간2019/04/17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자신에게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아들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어머니가 양산에 있는 땅을 
누나와 동생 2명에게만 증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말다툼하던 중, 어머니의 양쪽 눈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