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료 만 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이보다 100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상담료 만 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욕설을 한 6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서 상담료 만원을 지불한 뒤 다시 찾아와 "왜 돈을 받느냐", "고소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4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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