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2시쯤 동구에 있는 한 원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3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다수의 성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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