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는가하면, 주유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로 공모해 인터넷 전화기 100회선을 개설한 뒤 한 대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 중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일당 중 한 명인 B씨와 함께 주유소 임차보증금 3천 만원에 대한 채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에게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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