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신청한 상해보상금에 대해 시의회 사무처가 직무상 상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의회 사무처는 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부의장이 신청한 547만원의 치료비 가운데 1인실 입원비를 5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인실 기준을 적용해 신청액의 3분의 1수준인 164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허리 부상을 입은 전영희 시의원은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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