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자신의 명의로 수십대의 불법 대포폰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신 명의로 82대의 대포폰을 개설한 뒤 휴대전화는 대당 20만원, 인터넷 전화는 대당 3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으로 피해자 49명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5억 9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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