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주 제20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돼 울산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내년부터 면허증 반납 시 10만원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과 면허증 반납기관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며,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조례는 다음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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