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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처벌받은 60대 마약사범 또 마약해 '실형'
송고시간2019/07/26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으로
1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3차례나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