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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적조 발생 시 선제적 대응
송고시간2019/07/29 16:12

울산시가 적조로 인한 양식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늘(7/29)
울산해경과 해양수산청, 수협과 양식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적조주의보 발령일부터 시와 북구, 울주군에
적조 상황실을 설치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양식장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275톤을 확보했으며,
양식장별 대응장비 보유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