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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 근로계약서 위조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8/08 17:00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4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A씨의 내연녀 45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업주인 A씨는 지난 2017년, 매장을 그만둔 직원 C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지청에 고발하고, 7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본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