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더 늘려주겠다 속여 억대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 지인에게 국산 암호화폐인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미콘캐시를 더 늘려주겠다 속여 6천 820만원 상당의 미콘캐시와 현금 3천 500만원을 받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 5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화폐를 대부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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