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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매맞는 '공권력'...엄벌해야
송고시간2019/08/29 18:00



앵커멘트> 경찰과 119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립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막아서자
남성은 갑자기 경찰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경찰관이나 119 대원을 폭행하는 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석재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장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취자로 인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사건은
필연적으로 치안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cg in> 울산에서
경찰과 119 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만 한 해 200여건 out>

이 가운데는
경찰이 범인을 수색하는 장면이 보고 싶어서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간 많은 경우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가
최근 들어 실형 등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
"법치주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 인명구조와 치안유지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 다수의 공무원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된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u>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