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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 법정구속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9/27 18:40



앵커>김진규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학력 기재 등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상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 공판 5분 전에
법원에 출석한 김진규 남구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무죄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재판을 받는 것에 구민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관심없는 구민들도 많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미안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의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주민들은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비교적 침착했던 김 구청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서 1시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김 구청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s/u> 법정 구속된 김 구청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김 구청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in>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out>

cg in> 또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도
선거공보 등에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김 구청장이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23번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지급받은 

수임료 9천140만원 가운데 3천여 만원을 

사무장 등에게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out>

cg in>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허위성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전문가인 김 구청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범죄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out>

앞서 재판 막바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김 구청장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 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 등 5명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변호사법 위반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더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구청장은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