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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세 빼돌렸다" 관리소장 무고한 70대 벌금형
송고시간
2019/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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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복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세를 과다청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7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매달 290만원을 챙겼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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