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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떼고 보호관찰관 음주측정 불응 '실형'
송고시간2019/11/04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떼어낸 채 돌아다니고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50살 A씨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성범죄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떼어낸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