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짓는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대표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가담한 업체 임직원 C 씨와 D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부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열고 타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백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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