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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세영이노세븐과의 행정 소송서 패소
송고시간2020/01/13 19:00
울산시가 양도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내
지식재산센터인 세영이노세븐 분양자들의 입주 승인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세영이노세븐 분양자 8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영 측은 울산시에 양도 신고서를 제출 했지만
울산시는 분양가가 원가보다 높다며 반려 처분했고,
분양자들의 입주 신청도 모두 반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도 신고가 입주 승인 신청의 선결 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울산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