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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행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송고시간2020/02/04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명으로부터 3천 740만원을 받아 챙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장 명의의 허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