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나르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며 이삿짐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이삿짐 업체 대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5천 219만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삿짐을 운반하다 추락해 사망한 B씨는 A씨가 정식 고용한 직원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A씨와 B씨 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보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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