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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금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0/02/11 19:00
퇴사한 직원 등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국가와 지자체가 주는
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 176만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조금 천 3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