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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시, 해외입국자 전원 검체 검사 실시
송고시간2020/03/31 19:00


(앵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해외입국자와 그 가족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잇따라 특별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의 해외입국자들을 공항에서 직접 수송하는데 이어
오늘(3/31)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하고
검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5호를 발령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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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의 해외입국자는 505명.

하루평균 50명 정도가 해외에서 울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입국자와 이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모두 11명.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 29번부터 39번까지
모두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29%에 이를 만큼
해외 유입 감염요소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의 전환점을
해외입국자로 보고 관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행정명령 3호 발령에 이어
어제(3/30)는 행정명령 4호를 발령해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 5호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인터뷰-송철호/울산시장
"2020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여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인천공항뿐 아니라
KTX 열차를 이용해 울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KTX울산역에 마련되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아직 코레일과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구.군 선별진료소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여태익/울산시 시민건강과장
"내일(4/1)부터 당장 KTX울산역에서 선별진료소가 가동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별로 돌아가면서.."

시는 또 해외입국자를 2주 동안 의무격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은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북구 강동의 교육수련원과 울주군의 학생교육원 등을
생활시설로 제공합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에서는 39번째 확진자 이후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해외입국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