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양산 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투표함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울산지법 이규봉 판사는 오늘(5/6) 나 후보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나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가운데 비례대표 투표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제외한 14개의 투표함을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으며, 증거보전을 위한 투표함 봉인 등 검증기일은 내일(5/7)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4.15 총선 울산 북구 선거구에 대한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유권자들은 보전신청권한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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