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을 폭행한 혐의로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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